"과장된 표현 있어도 사실ㆍ공익 목적이면 처벌 불가"...법원, 명예훼손죄 성립 기준 재확인

울산지방법원 전경

발언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사용되었더라도 그 발언의 핵심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명예훼손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법적 균형을 다시 한번 확인한 사례로 평가된다.


법원은 사건 판결에서 피고인의 발언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발언의 주요 내용이 사실에 근거하고 있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한 문제 제기의 성격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명예훼손죄의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명예훼손죄의 기본 개념


명예훼손죄는 타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수 있는 사실 또는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다.


대한민국 형법은 명예훼손에 대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ㆍ형법 제307조 제1항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ㆍ형법 제307조 제2항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허위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더욱 높아진다.


또한 인터넷이나 SNS 등을 이용한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예훼손죄가 적용될 수도 있다.


명예훼손죄 성립 요건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공연성


발언이나 표현이 불특정 다수 또는 다수가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ㆍSNS 게시글


ㆍ인터넷 기사 댓글


ㆍ공개적인 회의 발언


ㆍ언론 인터뷰


등은 공연성이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반면 단순한 개인 간 대화는 일반적으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② 사실의 적시


명예훼손죄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성립한다.


예를 들어


ㆍ“횡령을 했다”


ㆍ“범죄를 저질렀다”


와 같은 표현은 사실 적시에 해당할 수 있다.


반면


ㆍ“성격이 나쁘다”


ㆍ“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등은 의견이나 가치 판단에 가까워 명예훼손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③ 사회적 평가의 저하


발언 내용이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


즉 그 발언으로 인해 사회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가 낮아질 가능성이 있어야 명예훼손이 성립한다.


명예훼손죄의 위법성 조각 사유


그러나 위 요건이 모두 충족되더라도 항상 처벌되는 것은 아니다.


형법 제310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적시한 사실이 진실하고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즉 다음 두 가지 요건이 충족되면 명예훼손죄는 성립하지 않는다.


1.사실이 진실일 것


2.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일 것


이를 위법성 조각 사유라고 한다.


법원 판단 “다소 과장된 표현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의 발언에 일부 과장된 표현이 존재한다는 점을 인정했다.


그러나 발언의 핵심 내용이 사실에 기반하고 있었으며 공익적 목적이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했다.


법원은 판결에서


“표현 과정에서 다소 과장된 표현이 포함되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한 해당 발언이 사회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제기한 것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균형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비판과 토론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공공의 관심사나 사회적 문제에 대한 비판적 의견은 표현의 자유가 넓게 인정되는 영역이다.


대법원 역시 여러 판례에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은 일정 정도의 과장이나 비판이 허용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다.


인터넷 시대 명예훼손 사건 증가


최근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확산으로 명예훼손 사건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인터넷 게시글이나 댓글을 둘러싼 형사 고소 사건이 급증하면서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 사이의 갈등도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익적 문제 제기까지 형사 처벌로 이어질 경우 사회적 토론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법조계 “공익성 판단이 핵심”


법률 전문가들은 명예훼손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은 공익성이라고 설명한다.


즉 발언의 목적이


ㆍ단순한 비방인지


ㆍ공익적 문제 제기인지


에 따라 법적 판단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발언의 전체적인 맥락과 사실 여부 역시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된다.


책임 있는 표현 문화 필요


전문가들은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지만 동시에 책임 있는 발언 문화도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허위 사실을 통한 비방이나 인신 공격은 개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익적 비판과 단순한 비방을 구별하는 사회적 인식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출처:울산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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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6.03.11 10:09 수정 2026.03.1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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