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가 스마트팜 시설을 운영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산물 거래로 발생한 수익을 농가와 청년농, 시민에게 환원하는 새로운 스마트농업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김제시의회 김승일 시의원은 20일 열린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김제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김승일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정한 국가 스마트팜 혁신밸리가 김제를 포함해 전국 네 곳에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김제 스마트팜 혁신밸리는 총사업비 1,041억 원, 21.3㏊ 규모로 조성된 농업 거점이다. 현재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는 동시에 청년농 육성, 첨단 농업기술 검증, 관련 데이터 축적 등이 이뤄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반만으로 농업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승일 시의원의 판단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생산 불안정과 농산물 가격의 급격한 변동, 생산비 증가, 지속적인 판매처 확보의 어려움이 농가 경영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김승일 의원은 스마트팜의 안정적인 운영과 청년농 육성, 신기술 실증도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시설과 기술을 갖추는 수준에 머문다면 김제시는 스마트팜을 보유한 도시 이상의 성과를 만들기 어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제 스마트팜에서 생산된 농산물이 판매될 때 농가 소득이 높아지고, 거래 과정에서 생긴 수익이 다시 지역에 투자되는 순환형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스마트팜 입주 청년과 시민이 그 성과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의원이 제시한 핵심 방안은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사업이다. 먼저 사업 추진 가능성과 경제적 효과 등을 살피기 위한 타당성 용역을 시행하고, 김제 스마트팜의 생산 품목 중 하나를 선정해 ‘e농산물 상품권’을 시범적으로 발행하자는 구상이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실증사업이나 정부 규제특례 제도와 연계하는 방안도 함께 제안했다. 새로운 거래 모델을 실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제도적 제약을 살피고, 중앙정부 사업과 접목해 추진 기반을 마련하자는 취지다.
플랫폼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지역 스마트농업에 다시 투입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김승일 시의원은 운영 수익을 ‘김제 스마트농업 미래기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농산물 상품권이 도입되면 농가는 수확 전 농산물을 미리 판매할 수 있고, 소비자는 일정 시점에 실제 농산물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하게 된다. 유통단계를 줄인 직거래 구조를 통해 농가와 소비자 모두에게 새로운 거래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의원은 스마트팜 농산물 상품권 실증센터가 김제 농산물의 판로 확대뿐만 아니라 농가의 선판매 수단, 소비자의 실물 수령권, 김제시의 플랫폼 수수료 수입원으로 기능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제안은 김제 스마트팜의 성과를 시설 운영과 기술 실증에서 지역 수익 창출 단계로 확장하려는 구상이다. 실증사업의 타당성과 제도적 기반이 구체적으로 검토된다면 김제형 스마트농업 수익모델을 마련하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