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직접 돌보고 있는 자녀나 배우자 가운데 요양보호사 자격을 활용한 ‘가족요양’을 알아보는 경우가 있다. 가족이 직접 돌본다는 점에서는 비슷해 보이지만 가족인 요양보호사의 방문요양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가족요양비는 서로 다른 제도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제공하려면 요양보호사 자격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장기요양기관을 통해 급여를 제공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기관은 수급자와 요양보호사의 가족관계를 확인해 공단에 통보해야 한다.

급여비용 산정에도 별도 기준이 적용된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방문요양을 1일 60분 이상 제공하더라도 정해진 60분 급여비용을 적용하며, 원칙적으로 1일 1회, 매월 20일 범위에서 산정한다. 다만 모든 가족요양이 동일하게 월 20일로 끝나는 것은 아니다. 65세 이상 요양보호사가 배우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는 경우 등 관련 기준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인 산정 규정이 적용될 수 있다.
가족인 요양보호사가 다른 직장에서 월 160시간 이상 근무하는 경우에도 급여비용 산정에 제한이 있다. 가족요양을 검토할 때 현재 근무조건까지 함께 확인해야 하는 이유다. ‘가족요양비’는 이와 별개다. 가족요양비는 법에서 정한 사유로 시설이나 재가급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지급할 수 있는 특별현금급여다. 2026년 가족요양비는 등급에 관계없이 1인당 월 24만450원으로 정해져 있다.
따라서 인터넷에서 ‘부모를 돌보면 돈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만 보고 가족요양과 가족요양비를 같은 제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천안에서 가족요양을 검토하는 경우에도 부모의 장기요양등급, 가족의 요양보호사 자격과 근무시간, 가족관계 등을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후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재가복지센터와 상담해 적용 가능한 급여방식을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