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별을 제한한 구인공고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진정기각결정이 항소심에서 취소됐다.
서울고등법원 제4-2행정부는 2026년 8월 26일 진정기각결정 취소 청구의 소에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국가인권위원회가 2025년 1월 21일 원고에 대해 한 진정기각결정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소송총비용 역시 국가인권위원회가 부담하도록 했다.
■ 여성으로 지원자 제한된 채용공고가 발단
판결문에 따르면 사건은 2024년 8월 피진정회사가 게시한 채용공고에서 지원자 성별이 여성으로 제한된 사실을 원고가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원고는 해당 공고가 성별을 이유로 지원 기회를 제한한 것이라고 보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후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는 문제된 공고뿐 아니라 피진정회사가 다른 시기에 게시한 성별 제한 채용공고 및 관련 자료도 함께 검토 대상이 됐다.
국가인권위는 피진정회사 측의 설명과 조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문제된 공고를 차별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진정을 기각했다.
■ 쟁점은 ‘의도’만이 아니었다
항소심에서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는 채용담당자가 성별을 잘못 선택했다는 설명만으로 차별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였다.
서울고법은 차별행위를 판단할 때 공고를 작성한 사람의 의도뿐 아니라 실제 게시된 채용공고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그 결과 특정 성별의 지원자가 지원 과정에서 배제되거나 불리한 대우를 받게 됐는지를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제된 채용에서 성별을 제한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도 함께 검토했다.
법원은 채용공고에 성별이 명시적으로 제한된 이상 그 공고가 실제 지원 기회에 미친 영향을 배제한 채 단순히 입력 과정의 착오 여부만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 다른 채용공고 자료도 판단에 반영
항소심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피진정회사의 다른 채용공고 자료도 검토됐다.
판결문에는 문제된 채용공고 전후로 성별을 달리 제한한 공고가 게시된 내용 등이 기재돼 있으며, 법원은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피진정회사 측 설명과 전체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국가인권위가 진정사건을 조사하면서 어떤 자료를 확인하고 이를 어떻게 평가했는지도 처분의 적법성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다뤄졌다.
■ 1심 뒤집고 진정기각결정 취소
서울고법은 국가인권위의 처분에 사실관계 판단의 잘못이 있고, 국가인권위원회법상 차별행위에 관한 규정을 해석·적용하는 과정에도 하자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도 취소했다.
이번 판결은 피진정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이나 형사책임을 직접 판단한 사건이 아니라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 처분이 적법했는지를 판단한 행정소송이다.
따라서 판결의 의미 역시 피진정회사의 모든 법적 책임이 확정됐다는 의미보다는 국가인권위가 성별 제한 채용공고를 차별행위인지 판단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실관계와 법적 기준을 보다 면밀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점에 무게가 실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