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방문요양을 알아볼 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가운데 하나가 비용이다. 방문요양은 센터가 임의로 이용료를 정하는 일반 돌봄서비스와 달리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비용 기준에 따라 비용이 산정된다.

2026년 방문요양 급여비용은 1회 이용시간에 따라 30분 이상 1만7450원, 60분 이상 2만5320원, 90분 이상 3만4120원, 120분 이상 4만3430원이다. 150분 이상은 5만640원, 180분 이상 5만7020원, 210분 이상 6만3530원, 240분 이상은 7만80원이다.
이 금액을 이용자가 전부 부담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인 재가급여 본인부담률은 15%이며 감경 대상 여부 등에 따라 부담 비율이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반 본인부담률 15%가 적용되는 이용자가 180분 방문요양을 이용할 경우 1회 본인부담금은 8553원 수준이다. 같은 조건으로 월 20회 이용한다면 단순 계산상 약 17만1060원이지만 실제 부담액은 이용횟수와 급여 조합, 가산 적용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월 한도액도 확인해야 한다. 2026년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 1등급 251만2900원, 2등급 233만1200원, 3등급 152만8200원, 4등급 140만9700원, 5등급 120만8900원, 인지지원등급 67만6320원이다. 공단은 2026년 재가급여 비용이 전년보다 평균 2.98% 인상됐다고 안내했다.
월 한도액은 방문요양만의 별도 한도가 아니다. 방문목욕이나 주·야간보호 등 월 한도에 포함되는 다른 재가급여를 함께 이용한다면 전체 사용액을 같이 살펴봐야 한다. 월 한도를 초과한 비용은 원칙적으로 수급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방문요양을 한 달 이용하면 얼마가 드는가’라는 질문에는 하나의 금액으로 답하기 어렵다. 장기요양등급과 1회 이용시간, 한 달 이용횟수, 본인부담률을 함께 확인해야 한다.
천안에서 방문요양을 알아보는 경우에도 기관 상담 시 장기요양인정 내용과 희망 이용시간 등을 바탕으로 예상 이용횟수와 부담액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재가복지센터 역시 천안에서 방문요양을 운영하는 장기요양기관으로 등록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