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함께 먹은 광어회에서 쿠도아충이 검출되고, 구토와 설사 증상을 겪은 가족 3명의 인체검체에서도 같은 양성 결과가 나왔다.
피해 가족은 광어회를 판매한 코스트코코리아에 배상과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지만, 회사의 대응이 충분하지 않다며 반발하고 있다.
18일 화성시 동탄구보건소의 검사 결과 통지서와 피해 가족이 제출한 내용증명 등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8월 24일 오후 3시 47분쯤 코스트코 공세점에서 광어회를 구매했다.
김씨와 배우자, 자녀는 이날 오후 7시쯤 함께 회를 먹었다. 이후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4시 사이 가족 모두에게 구토와 설사, 복통이 나타났다는 게 김씨 측 설명이다. 가족들은 각각 10차례가량 증상이 반복돼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았다고 밝혔다.
관계기관의 식품매개감염병 역학조사 과정에서는 가족 3명의 인체검체와 먹고 남은 광어회에서 모두 쿠도아충 양성 반응이 확인됐다.
잔여 광어회는 세균 10종과 바이러스 5종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었지만, 원충 항목인 쿠도아충 검사에서는 양성으로 나왔다. 김씨의 인체검체 역시 세균과 바이러스는 음성, 쿠도아충은 양성이었다. 자녀에게서는 쿠도아충 외에 병원성대장균도 검출됐다.
보건소는 다만 개별 검사 결과만으로 감염 경로나 원인을 단정할 수 없다고 통지서에 명시했다. 인체·식품검체 검사 결과와 함께 무엇을 먹었는지, 언제 어떤 증상이 발생했는지, 잠복기와 역학적 연관성은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김씨 측이 문제 삼는 것은 증상 발생 이후 판매업체의 대응이다.
김씨는 지난 9월 14일 코스트코코리아 본사와 공세점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사고에 대한 공식 입장과 피해배상 절차를 서면으로 회신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코스트코 측은 일부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서면 답변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김씨 측은 주장했다.
보험 접수와 손해사정 절차는 진행되고 있다. 김씨 측은 검사 결과 통지서, 진료비와 약제비 영수증 등을 손해사정인에게 전달했으며, 가족 3명의 치료비와 필요경비, 일실소득 등 입증 가능한 손해에 대한 배상 심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요구 사항에는 배상 외에도 해당 광어회의 공급·유통·판매 과정과 안전관리 실태에 대한 확인,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포함됐다. 한국소비자원에도 사안을 접수했으나 관련 사항에 대응할 절차적 권한이 없다는 취지의 안내를 받았다는 게 김씨 측 설명이다.
김씨는 특히 수능을 앞둔 고등학교 3학년 자녀가 증상으로 학교에 가지 못하는 등 피해를 겪었다고 호소했다.
그는 “코스트코 측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가족에 대한 사과도 받지 못했다”며 “진심 어린 사과를 바란다”고 말했다.
코스트코 측은 이번 사안에 대한 취재진의 질의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겠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