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콜로지코리아=이거룩 기자] 경기 양주시 옥정신도시에 들어선 대방건설의 ‘옥정중앙역 디에트르Ⅱ’ 견본주택 광고물과 홍보 시설물을 둘러싸고 양주시의 후속 행정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에콜로지코리아는 지난 10월 14일 자 보도를 통해 견본주택 외벽의 대형 분양 광고물과 주변의 깃발형 광고물, 몽골텐트 등과 관련해 양주시에서 허가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도했다. 당시 시는 현장 점검을 통해 시설물별 인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후 현장 정비를 둘러싼 사업자 측의 대응이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주시, 현장 찾아 정비 요구… 분양사무실 측은 이행 곤란 입장
관련 보도에 따르면 양주시 공동주택과 관계자는 지난 10월 22일 오후 해당 견본주택을 찾아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 광고물과 시설물에 대한 정비를 요구했다.
하지만 분양사무실 관계자 측은 시의 요구에 따르기 어렵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현장 정비 요구가 실제 시설물 철거로 이어질 수 있을지, 시가 후속 행정절차를 통해 실질적인 조치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가 관심사로 떠올랐다.
양주시는 이후 현장을 다시 확인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시정명령과 정비·철거 절차를 진행하는 한편 과태료 부과 등 법적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된 내용만으로는 시정명령의 공식 발부 여부와 대상 시설물, 이행기한 및 과태료 부과 여부가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 실제 행정처분이 이뤄졌는지는 양주시의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이다.
외벽 광고물부터 홍보 깃발·몽골텐트까지… 시설물별 적법성 확인 필요
문제가 제기된 현장에는 건물 외벽 여러 면에 설치된 대형 분양 광고물과 ‘GRAND OPEN’ 문구가 담긴 깃발형 광고물, 견본주택 출입구 주변의 몽골텐트 등이 설치돼 있었다.
이들 시설물은 설치 형태와 장소, 크기 및 사용 목적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과 행정절차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시설물을 일률적으로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보다, 각각의 허가·신고 대상 여부와 관련 규정 준수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
특히 관할 행정기관이 허가 내역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만큼, 양주시는 시설물별 적용 법령과 위반 여부, 시정 대상 및 조치 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사업자 측에도 시설물 설치와 관련해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시의 정비 요구에 따르기 어렵다고 밝힌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할 기회가 필요하다. 양측의 입장을 함께 확인해야 행정조치의 경위와 쟁점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다.
행정기관의 정비 요구, 실제 이행으로 이어져야
이번 사안의 핵심은 광고물이 설치돼 있다는 사실만이 아니다. 필요한 행정절차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관할 행정기관이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지, 그리고 그 조치가 실제 현장 변화로 이어지는지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확인과 정비를 요구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시설물 정비가 완료되는 것은 아니다. 시정명령이 내려졌다면 대상과 이행기한을 명확히 하고, 기한 내 이행 여부를 확인한 뒤 관련 법령에 따른 후속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반대로 시설물별로 허가나 신고가 필요하지 않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친 것으로 확인된다면 그 결과 역시 구체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 행정조치의 신뢰성은 강경한 방침을 밝히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확인과 일관된 법 집행을 통해 확보되기 때문이다.
특히 분양 현장의 광고물과 홍보 시설물에 대한 행정관리가 사업 규모나 사업자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으로 이뤄지는지도 살펴볼 대목이다.

양주시의 후속 조치와 현장 변화 확인할 것
행정기관의 권한은 예고만으로 완성되지 않는다.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법적 근거에 따라 조치하며, 그 결과를 시민에게 설명하는 과정까지 이어져야 행정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
양주시가 예고한 행정조치가 실제로 이행됐는지, 미이행 시설물이 남아 있다면 어떤 후속 절차가 진행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이번 후속 취재의 핵심이다. 에콜로지코리아는 양주시에 시정명령 발부 여부와 대상 시설물, 이행기한, 재점검 일정, 과태료 부과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사무실 측의 입장과 시설물별 정비·철거 진행 상황도 추가로 확인할 계획이다.


